>2009 PS연맹 남구생체일요리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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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가팀 모집공지기간 :
>2. 참가팀 모집기간 :
>3. 참가팀 : 부산엔조이 / 선더볼트 / 마스터야구단 / 뉴스타트 / 양산와이번스 / 거인사랑,
> 레드썬즈 / 레플즈 우왕국 / 럭키선데이 / 엔조이 / 원더스, / 의리
> 자이언츠드림 / 천불스 / 한신타이거스 / 처야구단
>4. 참가비 : 210만원 가입비 없음 - PS연맹 기존리그 우선권 부여 및 가입시 가입비 책정
> (1년리그 단일리그이며, 운동장 사정에 따라 다음연도 개최여부 판단)
> 1차납부 11월 21일까지 - 65만원
> 2차납부 1월 4일까지 - 145만원
> [ 기업은행 0118680797 예금주 PS연맹 ]
>5. 운동장 : 백운포 운동장
> (PS연맹 전용구장 및 기타구장 사용 년 1-2회가능)
>6. 경기수 : 16팀 풀리그 1회 15경기 진행
>7. 대회기간 : 2월중순~11월말까지 정규시즌 및 프레이오프 종료시까지사용
>8. 운동장사용기간 : 정규시즌 및 프레이오프 일정이 완료될때 까지
>9. 심판 : PS연맹 심판 - 전임심판제 운영(2명~4명)
>10. 기록 : PS연맹 기록 - 전임기록제 운영(2명~3명)
>11. 홈페이지 : 남구생활체육일요리그 홈페이지 별도 운영
>12. 대표자 회의 : 각팀회장
>13. 결산보고 : 없음 (경기수 및 원활한 경기진행 및 기록 시스템 운영에
> 문제가 있을시 대표자회의에서 요청가능)
>14. 시합구 : 팀당 4타 메이커 불문(구덕야구장 앞 우진스포츠에 지급예정 2009년1월말)
>15. 프레이오프 : 6강까지 프레이오프 진출 1.2위 준결승 진출
> 3위-6위 승자 1위 준결승 4위-5위 승자 2위 준결승
>17. 경기시간 : 하루 3경기~4경기 2:10~2:30분 제한경기(하절기 탄력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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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의 주최 : PS연맹 사무국장 박증환
>운영자 : 사무차장 권재욱,
>기록관리 : 기록총무 하강일,
>경기관리배정 : 사무차장 권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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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체육일요리그 홈페이지 오픈 2008년 12월 30일~2009년 1월10일 -
>- 2차 참가비를 납부후, 현재의 리그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최종 참가팀으로 리그운영 및 대진추첨을
> 시행하는 본회의 개최예정 [2009년 1월 9일] 홈페이지및 문자발송으로 정확한 날짜 공지
>- 구장정비 재시설 : 2009년 1월 초
>- 리그시작은 2009년 2월 둘째주 ~ 진행예정
>- 선수등록기간 : 홈페이지 오픈후, 2009년 1월20일까지 완료 (사진 포함 선수등록)
> 사진미등록 선수는 등록선수로 인정하지 않음.
>- 1월20일 이후 선수등록은 신규등록선수로 구분하여 등록후 10일 이후 출전가능
>- 시합구 지급 예정일 : 2009년 1월 20일~1월 30일 [대표자 본회의에서 확정]
>- 선수등록시 타리그 및 PS기존리그의 이중등록과 무관하며, 등록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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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회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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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리그명칭)
>2009 PS연맹 남구생활체육 일요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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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참가비)
>▶참가팀은 당해연도 지정된 날짜 금액을 연맹계좌로 완납한다.-PS연맹 홈페이지공지참고
>▶참가비 납부를 기준으로 가입의사를 확인한다.
>▶다음년도 리그운영은 연결방식이 아닌 매년 오픈방식으로 참가팀 모집
> 리그운영이 가능할때는 전년도 참가팀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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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선수등록)
>▶ 홈페이지에서 알리는 공고에따라서 등록한다.
>▶ 시즌초 일괄 선수등록 이후의 선수등록은 신규등록으로 인정된다. (10일이후 출전가능)
>▶ 출전란에 반드시 “yes"가 표기되어야 출전이 가능하다.
>▶ 신규선수의 등록은 당해연도 정규시즌까지 가능하다.
>▶ 선수등록의 실수로 인한 기록오류나 확인할수 없는 사항은 연맹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해당년도 고교, 대학, 프로를 포함한 선수로서 등록이 된선수는 등록불가
>▶ 선수출신을 비선수로 속인 부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단 아마야구 지도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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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부정선수)
>▶ 상대팀의 어필이나 확인절차 없이도 확인되면 인정
>▶ 출전한 경기는 모두 몰수패가 된다
>▶ 벌금20만원 부과한다.
>▶ 해당팀은 프레이오프나 순위결정전등에 출전할수 없다.
>▶ 선수출신임을 속인자, 당해년도등록이된 선수
>▶ 선수출신의 출전수, 경기중 부상, 투구이닝 위반 등의 몰수패는
>▶ 다음주 토요일 자정까지 어필을 해야 성립된다.
>▶ 확인하여 결정되면 그 경기는 몰수패로 결정한다.
>▶ 상대팀의 어필이 있을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몰수패는 프레이오프진출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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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상)부상파손
>▶ 경기중 부상은 연맹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 주말 상해 보험가입을 유도한다.
>▶ 차량의 경우 선수 및 가족의 차량 파손인정하지 않으며 상대팀에 배상을 요구할수 없다.
>▶ 그외 차량의 파손은 해당경기 2팀과 연맹에서 절반씩 부담한다.(전산영수증 제출)
>▶ 차량파손 및 기물파손등은 팀에서 1차적으로 해결을 한다.
>▶ 그 외 인적물적피해의 구분이 모호할때는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하고 상호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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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선수의퇴장)
>▶ 선수의 퇴장은 향후2경기 출장정지
>▶ 소속팀에 벌금10만원을 부과한다.
>▶ 년간 1명이 2회 퇴장시 향후 남은 경기 출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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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상금 및 시상)
>▶ 우승팀 , 준우승팀 야구용품 상품권 지급 (우승팀 50만원, 준우승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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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몰수패 및 경기지연)
>▶ 경기시작시간 20분이후 성립
>▶ 경기일정에 선수부족 경기성립 불가시 몰수패로 인정한다.
>▶ 몰수패 1회는 벌금10만원 몰수패2회째는 벌금20만원 납부전 일정불가
>▶ 몰수패3회는 벌금없이 퇴출로 한다. (벌금은 홈페이지공지후 다음일정 전 까지 입금해야한다)
>▶ 몰수패는 단 1회라도 4강과 기타 순위결정전등에 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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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경기지연 및 기권패)
>▶ 5분~19분 이내 경기가 성립될시 원인제공팀은 초공격을 하고 1회초 공격은 완료로 보고 진행
>▶ 상대팀의 말공격부터를 경기시작으로 한다.
>▶ 팀사정상 경기를 기권할 때 경기가 있는 주의 목요일 자정까지 기권을 신청해야 한다
>▶ 이후의 기권은 몰수패로 인정된다. ▶ 기권패 1회 벌금5만원 2회 벌금10만원 3회 벌금20만원
>▶ 기권패 1회는 프레이오프진출과 무관하다. 기권패 2회부터는 프레이오프진출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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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선수출신)
>▶ 선수출신의 기준은 고교1학년 해당연도 선수등록이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선수출신을 임을 결정한다.
>▶ 팀의 등록수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출전은 나이에 관계없이 1명까지 허용한다.
>▶ 선수출신-투수불가 - 포수가능
>▶ 42세부터는 완전 비선수로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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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선수출신의나이)
>▶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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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콜드게임)
>▶ 5회 6회 10점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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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경기 및 경기일정)
>▶ 홈페이지의 경기일정을 기본으로으로 한다.
>▶ 최종 금요일 오전까지 경기일정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주중에 일정이 변경될시 대표 2명연락처에 문자로 변경사실을 통보한다.
>▶ 모든경기는 7회경기로 하며 4회를 정식게임으로 한다.
>▶ 우천시에 경기가 불가능 할때는 우선 심판의 판단에 따른다.
>▶ 20분간 기다렸다가 경기가 불가능 할때는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 4회를 정식경기로 하며, 공식경기로 인정한다.
>▶ 일몰, 우천등으로 정식경기(4회)가 안될 경우 2회말 이전경기는 재경기
> 3회초 이후 경기는 연속경기로 진행하며, 연속경기를 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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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일정조정)
>▶ 개막이후 확정된 경기일정의 조정은 해당팀에서 상대팀과 변경2팀과 협의 변경할수 있다.
>▶ 반드시 상대팀과 해당팀의 일정에 들어갈 다른 두팀과 협의해야한다.
>▶ 협의후 게시판을 통해 변경내용을 공지하고 변경을 완료한다.
>▶ 결혼식을 증명하거나 한달전부터 변경의 시도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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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경기시간)
>▶ 하루3경기~4경기 탄력적 시간배정 운영 - 경기시간은 홈페이지 경기일정을 원칙으로 한다.
>▶ 기록원의 기록지에 시작시간을 입력한다. ▶ 기록원의 핸드폰시계로 판단한다.
>▶ 기본 원칙은 7회경기를 종료하는데 있다. 기록원이나 심판원의 재량으로 7회경기를 유도한다.
>▶ 다음경기시간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 양팀의 합의하에 심판의지시에따라 제한경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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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선수출신의 규정경기)
>▶ 프레이오프에 출전할 수있는 자격은
>▶ 시즌경기 선수출신 8경기 비선수 5경기 (16경기기준, 경기수가 줄어들 경우 1경기씩 차감)
>▶ 단, 몰수승, 기권승 등 경기를 할수없었을때는 1경기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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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상)
>▶ 대회기록규정 (개인기록시상규정)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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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규정타석)
>▶ 대회기록규정 (개인기록시상규정)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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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시합구)
>▶ 한경기당 3개로 양팀에서 6개를 준비한다. 경기중의 부족분은 양팀에서 동수로 제공한다.
>▶ 시합구는 시즌 전 일괄 지급한다. (4타) 프레이오프 시합구를 따로 지급하지 않고 팀에서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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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심판)
>▶ 심판은 1심제 투수뒤에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프레오프는 2심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에 따라 1심제를 실시할수 도 있다.
>▶ 야구협회 심판 및 본연맹 심판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한다.
>▶ 경기중의 어필은 감독만 할수있다. ▶ 감독이외의 선수가 어필시 심판은 퇴장시킬 수 있다.
>▶ 항의로 인한 10분이상의지연된 경기는 ▶ 심판권한으로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 타임은 심판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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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복장)
>▶ 선수는 팀의 동일한 유니폼 모자등을 입어야한다.
>▶ 그렇지않은경우 심판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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