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PS연맹 규약
글쓴이 : 사무국장   조회수(5057)   등록일 : 2003-01-23 오후 6:01:00   파일 :

PS 야구연맹 규약

제 1 장 총칙

1조 (명칭) 본 연맹은 PS 야구연맹 이라한다. 부산일보배 부산시야구협회장기 사회인야구리그


2조 (목적) 본 연맹은 가입팀과의 게임으로 심신을 단련하고 건전한 스포츠 정신으로 팀 상호간의 인간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우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 (소재지) 본 연맹 사무소는 부산시내 으로 한다.


4조 (가맹) 본 연맹은 타 연맹과 친선을 도모한다.



제 2 장 조직


5조 (구성) 본 연맹에 등록된 팀의 소속선수들로 구성한다.


6조 (임원자격) 본 연맹 총칙 ( )조에 의거 선출된 자.

7조 (자격의 상실) 다음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등록된 팀이 연맹을 탈퇴할 때

(2) 연맹 규약의 절차로 따라 제명 되었을 때

(3) 본 연맹의 명예를 크게 훼손 시킨 팀 또는 선수

(4) 본 연맹에 각종 납부금을 기한내 납부치 않았을 때 위의 사항들을 임원단 회의에서 결정 통보한다.



제 8 조 (자문위원 및 고문) 본 연맹 총회에서 결의에 의거 자문위원과 고문을 둘 수 있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9 조 (권리) 본 연맹 소속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연맹 운영에 동등한 발언권 및 결의권

(2) 연맹의 결정사항과 업무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10조 (의무) 본 연맹 등록침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연맹의 운영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한다.

(2) 연맹비 및 결의된 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연맹의 규칙을 준수하고 연맹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11조 (연맹비)

(1) 본 연맹의 년회비는 1.650.000원으로 정하고 당해년 1월 15일 까지 완납을 원칙으로 한다.

(2) 매년 1월 16일에 년회비를 완납한 팀의 참가로 회장단 회의를 한다.


12조 대회규정참고

13조 (기구 및 구성) 본 연맹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운영위원회 - 연맹 임원단으로 구성한다.

(2) 징계위원회 - 연맹 임원단으로 구성한다.


14조 (모임) 본 연맹의 정기적인 모임은 운영위원회, 임원단모임. 정기총회로 나누며 일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 연맹의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회장의 승인하에 가짐을 원칙으로 한다. 5일전 홈페지에공고한다.

(2) 본 연맹의 임원단 모임은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3) 본 연맹의 징계위원회(임원단 모임)는 사안에 따라 회장의 발의로 수시로 소집한다.
15조 (총회 및 기능) 본 연맹의 정기총회는 연 2회로 하며 회장, 감독, 총무로 구성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과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5) 회장단회의 및 대진추첨, 시상식등의 연맹 공식모임에 참석하지 않을때는 벌금 5만원을 부과한다. 회장,총무의 참석이 불가능할땐는 대리인의 참석도 가능하다.


16조 (소집통보) 본 연맹의 모든 소집은 3일전에 회의장소와 일시 목적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하며 만일 소집일의 변경이 있을시는 1일 24일간전에 통보해야 한다.


17조 (성립 및 결의) 본 연맹의 각 종 회의는 재적인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팀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으로 결의한다.


18조 (경기일정변경) 본 리그의 경기일정은 팀 자체적인 문제로 인하여 일정을 변경할수 없다. 단, 상대팀과 합의하고 다른 경기팀과 협의하에 일정을 자체적으로 바꿀수 있다. 각 운동장의 사정에 의해 일정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단, 금요일, 토요일의 일정변경이 있을 경우 전화연락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장 임원

18조 (임원) 본 연맹에 다음을 둔다.

(1)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
(2) 회장 1명
(3) 수석부회장 1명
(4) 부회장 약간명
(5) 수석총무 1명
(6) 총무 2명
(7) 감사 2명



19조 (임원의 선출과 해임) 본 연맹의 선출과 해임은 당해 연도 첫 번째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조 (임원의 임기) 본 연맹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유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1조 (임원의 임무와 권한)

1. 회장 - 연맹을 대표하고 운영일체를 총괄 지위한다. 각종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각종 회의 의장이 된다.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2. 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 - 수석부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4. 수석총무 - 문서수발. 연맹비 수납 및 지출과 회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5. 총무 - 수석총무를 보좌하고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여 수석총무의 업무를 각 부별로 수행한다.

6. 기록총무 - 리그 경기의 기록과 기록원관리 등을 수행한다.

7. 감사 - 자금사용 경비에 대한 출납 감사권을 가진다. - 년 2회 상반기 하반기 감사보고, 감사의 요구시 수시 보고.

8. 활동제한 - 임원단은 야구연맹 외적인 일 연맹의 발전에 저해하는 일 공식후원사와
반대되는 활동 특정인의 사적인 활동을 도우는일 등 연맹회원을 대상으로 한 상업적
개인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 6 장 회계 및 징계

22조 (회계연도) 본 연맹의 회계 연도는 매년 12월 31일로 한다.

23조 (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소집된 월회 및 징계위원 회의결과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2회 이상 몰수패의 경우

(2) 연맹운영에 막대한 방해행위를 하였을 때

(3) 감독 및 심판진의 어필(항의)시 폭언.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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