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채터스:혼 의 경기를 보러 갔었습니다.
보다가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되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3루주자의 홈스틸입니다.
지금부터 쓰는 글은 어느 특정팀의 편을 드는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임을 명시합니다.
상황은 혼의 투수가 느린볼을 던지는 투수였습니다.
와인드업을 하는순간 3루주자가 홈스틸을 하였고, 볼은 바운드되면서 주자는 세잎..
여기서 수비팀의 어필이 들어옵니다.
타자의 한쪽다리가 배터박스 밖에 있었다.
이에 심판은 이미 자신이 투구를 지시한 이후였으므로 타자다리가 배터박스안에 있고 안있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내용인것 같았습니다.
이에 관련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6.02 (a) 타자는 자기의 타순이 오면 빨리 타자석(Batter's Box)에 들어가서 타격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b) 타자는 투수가 세트 포지션(Set Position)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와인드 업(Wind Up)을 시작하였을 경우 타자석에서 벗어나면 안된다. 페널티 : 타자가 본항을 위반하였을 때 투수가 투구하면, 주심은 그 투구에 따라 볼 또는 스트라이크를 선언한다. [原註] 타자는 마음대로 타자석에 드나들 수 없으므로 타자가 타임을 요구하지 않고 타자석을 떠났을 때 스트라이크 존에 투구되면 스트라이크로 선언된다. 타자가 타격자세에 들어간 다음, 로진 백(The Resin or The Pine tartag)을 쓰기 위하여 타자석을 벗어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경기의 진행이 지체(遲滯)되어 있거나 심판원은 한번 투수가 와인드 업을 시작하거나 세트 포지션에 들어가면 타자 또는 공격팀 선수의 어떠한 요구가 있어도 타임을 선언하여서는 안된다. 가령 타자의 눈에 먼지가 들어갔다. 안경이 흐려졌다. 싸인이 보이지 않았다 등, 기타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마찬가지다. 주심은 타자가 타자석에 들어가서 타임을 요구하면 허용하여도 좋으나, 이유없이 타자석을 벗어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주심이 엄해야 타자는 타자석 안에서 투수의 투구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타자가 타자석에 들어갔는데 투수가 정당한 이유없이 꾸물거리고 있다고 주심이 판단했을 때는 잠시 타자석을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여도 된다. 주자가 루에 있을 때 투수가 와인드 업을 시작하거나, 세트 포지션에 들어간 다음 타자가 타자석을 벗어나는데 이끌려 투구를 끝내지 못하더라도, 심판원은 보크를 선언해서는 안된다. 투수와 타자 모두가 규칙위반을 하고 있을 때에는 심판원은 타임을 선언하고 투수나 타자 다같이 새로 시작해야 한다.
(c) 타자가 타자석에 들어서려고 하지 않거나 또는 타자석 안에 있어도 타격자세를 잡으려하지 않을 때는 투수에게 투구를 명하여 그 투구를 모두 스트라이크로 선언한다. 타자가, 이와 같은 스트라이크가 3번 선언될 때까지 타격자세를 잡지 않았을 때는 아우트가 선언된다. 그러나 그 이전에 타격 자세에 들어가면 그 다음의 투구는 그 투구에 따라 볼 또는 스트라이크로 선언된다. [註] 이항은 타자가 타격을 시작하기 전은 물론 타격도중 마음대로 타자석을 떠나 경기를 지연시키려는 행위를 하였을 때도 적용된다. 그러나 타자가 타자석 안에서 천천히 타격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또는 주심이 투수에게 투구를 명(命)하지 않았는데도 투수가 투구하였을 경우등에는 이항을 적용하지 않고 "타임"을 선언한다.
이럴땐 규정이 수비측에 불리한 경우가 되어버렸지만 아무리찾아봐도 타자와 투수의 관계에서는 수비측에 유리한 쪽으로 되어있는 규정이네요.
재미있는 부분이 있네요. - 주심이 엄해야 타자는 타자석 안에서 투수의 투구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여하튼 규정을 보고있으면 항상 정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모든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해석은 알아서 하시구요.
내일도 좋은 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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