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자동차보험 개정 *
2005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2005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료 계산 방식과 보험약관의 일부가 변경된다. 1년차 초보 운전자들의 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들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올라가며, ABS나 GPS같은 장비를 갖춘 차량에 할인 혜택이 생긴다. 하지만 모든 보험 회사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보험회사를 고르는 게 중요하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13개 손배보험회사가 제출한 '2005년도 자동차보험료 표준 약관'을 분석한 결과 내년부터 보험료 또한 보험사별로 평균 0.2%정도 오를 예정이다.
1.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0.2% 인상. 올 초에 약 2%정도 올랐던 자동차보험도 내년에 또 다시 0.2% 정도 오를 예정이다. 보험설계사나 대리점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오프라인'보험사들의 보험료는 -0.4%~0.7% 인상 되고 인터넷이나 전화로 보험에 가입하는 '온라인' 보험사들의 보험료는 -1.4% ~ 0.4% 인상되므로 전체 평균 보험료 인상율은 0.2%이다.
2. 교통법규위반 경력 요율 적용기준 변경 .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한 번 적발될 때마다 10%씩, 최대 30%까지 보험료가 올라간다. 내년 5월 1일부터 위반한 교통법규 경력에 따라 2006년 9월 1일 부터 3년간 매년 최고 30%까지 보험료가 할증된다. (최고할증 : 10% →30%, 평가기간 : 2년 →3년)
3. 30세 이상인 운전자 특약 신설. 지금까지 30세 이상의 운전자라도 "운전자연령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을 가입할 수 밖에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30살 이상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특약 상품이 추가 도입됨에 따라 30살 이상 운전자가 이 특약에 가입하면 올해보다 5% 정도 보험료가 내려가게 된다.
4. 개인소유 승용차의 용도 구분이 폐지 .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승용차의 용도를 "출퇴근 및 가정용"과 "개인사업용 및 기타용도"로 구분했던 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4개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승용차 용도를 어떤 것을 선택해도 보험료가 동일해진다.
5. 가입경력 1년 미만인 개인은 보험료 인하. 처음 자동차를 구입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 경력률이 보험 회사마다 달라진다. 지금까지 1년차 운전자는 3년차 이상 운전자의 140% 정도를 보험료로 내야했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10%를 내려 130%까지 보험료를 받는 곳도 있다. 내년엔 보험가입경력이 1년 미만인 개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가입 경력율을 종전보다 2~10%까지 내려간다.
6. 사고 경력자의 특별할증율이 인하. 사고 경력자에게 일반 적용율 외에 별도로 부과되던 특별할증율을 최고 20%까지 할인하므로, 사고 경력자들은 보험 가입 시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7. 보유불명 자기차량 사고 할인 할증 평가방법 개선. 가해자의 신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자기차량 사고를 보험처리 했을 때 평가방법이 바뀐다. 지금까지 사고보상금액이나 사고건수에 상관없이 3년 동안 할인유예 하였지만 내년부터는 30만 원 이하는 1년 유예, 30~50만 원은 3년 할인 유예, 50만 원 초과 및 보유불명사고 2건 이상 시 보험료가 할증되므로 유의 하여야 한다.
8. 소형 승합차에도 가족운전자 할인. 일부 보험사는 개인이 소유한 16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가족끼리 운전한다면 보험료가 저렴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시켜 준다.
9. ABS, GPS 장착 차량의 보험료를 할인 . ABS나 GPS, 듀얼 에어백을 장착한 차량도 사고의 위험이 줄어들고 차량이 도난시 위성 추적으로 차량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률이 낮아져 2~3%의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 2005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 1) 2005년 2월 22일부터 자동차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사망·후유장해(1급)의 경우 현행 8000만원 에서 1억 원으로, 부상(1급)의 경우에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2005년 2월 22일부터 대물보험 가입이 1000만 원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책임보험가입자는 2월 22일부터 최소1천만 원 이상 대물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 2004년 12월 31일부터 화물자동차사업자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제가 도입되므로,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0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기존사업자들의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2005년 3월 말일까지 3개월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만약 운송사업자가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제부터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대인배상1(종전 책임보험) 현행: 대인배상1+대인배상2+대물배상1천만원 무보험차량에 의한 자동차사고 발생시 국가보상제도를 통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국가보상제도를 이용하셔야 한다면 "동양화재" 만강대리점 국영록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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