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부정선수) 1) 상대팀의 어필이나 확인절차 없이 어떤절차라도 부정선수임이 확이되면 그선수가 출전한 경기는 모두 몰수패가 되며, 벌금20만원을 부과하고 그 팀은 프레이오프나 순위결정전등에 출전할수 없게 한다. [위의 규정에 적용되는 부정선수] 선수출신임을 속인자, 당해년도등록이된 선수,
(2)부정선수(기용) - 선수출신임을 속인자 , 나이제한등의 선수출신을 속인자 , 기타연맹에서 규정하는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선수출신의 출전수위반, 선수출신의 투구이닝 위반
[선수의 출전수, 경기중 부상의 몰수패, 선수의 투구위반등, 1번항에 적용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몰수패는 해당경기 다음주 토요일 자정까지 어필시한을 두며, 이시한까지 만 어필이 가능하며, 확인하여 결정되면 그 경기는 몰수패로 결정한다. 단, 상대팀의 어필이 있을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몰수패는 프레이오프진출과 무관하다.
말씀하신것 처럼 그리고 지금의 개인기록입력이 정확하다면 몰수패가 맞습니다.
데몬스 - 대우전 기록지를 전달받아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기록원 선수교체 사실여부
통보 및 데몬스팀의 확인절차를 거쳐 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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