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이오프 진출 규정및 몰수패 규정 [다시한번언급]
글쓴이 : 사무국장   조회(1999)   등록일 : 2005-08-11 오후 6:12:00

선수부족으로 인해 경기자체를 하지못한 몰수패의 경우에는
프레이오프 및 순위결정전에 진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6조(부정선수)
1) 상대팀의 어필이나 확인절차 없이 어떤절차라도 부정선수임이 확이되면 그선수가 출전한 경기는 모두 몰수패가 되며, 벌금20만원을 부과하고 그 팀은 프레이오프나 순위결정전등에 출전할수 없게 한다.
[위의 규정에 적용되는 부정선수]
선수출신임을 속인자, 당해년도등록이된 선수,

(2)부정선수(기용) - , 나이제한등의 선수출신을 속인자 , 기타연맹에서 규정하는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선수출신의 출전수위반, 선수출신의 투구이닝 위반

[선수출신의 출전수, 경기중 부상의 몰수패, 선수의 투구위반등, 1번항에 적용되지 않는범위에서의 몰수패는 해당경기 다음주 토요일 자정까지 어필시한을 두며, 이시한까지만 어필이 가능하며, 확인하여 결정되면 그 경기는 몰수패로 결정한다. 단, 상대팀의 어필이 있을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몰수패는 프레이오프진출과 무관하다.

제10조(몰수패) 경기일정에 선수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정에 상대팀의 출전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성립되지 않았을때는 몰수패로 인정한다. 몰수패 1회는 벌금5만원 몰수패2회는 벌금10만원 몰수패3회는 벌금2O만원으로 한다. 몰수패는 단 1회라도 4강과 프레이오프 기타 순위결정전등에 진출할 수 없다.
(단, 경기중의 선수부상 및 기타 출전할수없는 상황으로 경기를 지속할수 없을때는 몰수패로 인정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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