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 규칙 2.32조 (d)항에서는,
2.32 Foul Ball(파울 볼) - 타자가 정규로 친 공으로서 다음에 해당한 것을 말한다.
(a) 본루, 1루 사이 또는 본루, 3루 사이의 파울지역에 멈춘 것.
(b) 1루 또는 3루를 굴러서 외야 쪽으로 넘어갈 경우, 파울 지역에 닿으면서 통과하거나 또는 파울 지역 상의 공간을 통과한 것.
(c) 1루 또는 3루를 넘은 파울 지역안에 최초로 떨어진 것.
(d) 파울 지역안 또는 그 윗쪽 공간에서 심판원 또는 선수의 몸(身體) 또는 땅 이외의 것에 닿은 것.
[附記] 파울 플라이는 공과 파울라인(파울 폴도 포함)의 상호 위치에 다라 판정하여야 한다. 야수가 공을 닿을 때에 페어 지역에 있었느냐, 파울지역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판정해서는 안된다.
위의 규칙에서 알 수 있듯, 선수가 페어지역에 서 있는지, 파울지역에 서 있는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이 선수의 몸에 닿았을 때의 공의 위치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