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일 퇴근길에 롯데/sk 라디오 중계를 듣던중
주자1,2루에서 타자주자의 보내기번트가 1루와 홈사이 중간지점에 떨어지는 상황에서
타자주가가 1루로 스타트 하면서 타구에대한 수비를 하려는포수와 가벼운 충돌이 있었다 합니다
이상황에서 1차 판정은 타자주자의 수비방해로 타자주자 아웃 주자1,2루
2차 KBO 4심합의 판정은 수비방해로?? 타자주자아웃 1루주자도 아웃??? 등 이상한 상황이 발생 합니다
롯데감독님이 다시어필 하자
3차 4심 심판합의 판정은 볼 인플레이로 타자주자 아웃 주자 2,3루 에서 경기가 진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상황은 제가 경기중 PSBA . 나 코카콜라 리그에서도 발생 했던 상황으로
## 쓰리푸트라인 안에서 [타자주자와.포수] 접촉시 에만 볼인플레이로 인정되며
쓰리푸트라인 안에서 [타자주자와.투수.야수]가 충돌이 일어나면 타자주자의 수비방해로
타자주자 = 아웃 볼데드 ##
공인야구규칙에도 6.05[k]규정의 쓰리푸트라인을 달리고 있더라도 타구를 처리하려는 야수를 방해란 경우에는 7.08[b]에 의해 아웃이 된다는 주석이 실려 있다.
심판원은 투수와 타자 주자가 접촉한 때에 [아웃]을 선언한다. 그 시점에서 인터페어에 의한 볼 데드(규칙7.09)가 되므로 투수가 낙구한 뒤의 일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 다른 베이스에 주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진루할 수 없고 또한 득점할 수 도 없다.
규칙7.08 주자가 아우트 되는 경우
(b) 주자가 송구를 고의로 방해하였을 경우 또는 타구를 처리하려 고 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을 경우, 原註1 타구(페어 볼과 파울 볼의 구별없이)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에 의해 인정된 주자는 그것이 고의였거나 고의가 아니였거나 구별없이 아우트가 된다.
註1 "야수가 타구를 처리한다."라고 함은 야수가 타구에 대하여 수비동작에 들어가서부터 타구를 잡아 송구할 때까지의 행위를 말 한다. 따라서 주자가 전기의 수비행위를 방해하면 타구를 처리하 려고 하는 야수를 방해한 것으로 된다.
註2 주자가 6.05(k), 7.08(a)항 규정의 주로를 달리고 있었을 경우도 타구를 처리하려고 하는 야수에게 방해가 되었다고 심판원 이 판단하였을 때는 본항의 적용을 받아 주자는 아우트가 된다.
규칙7.09[L] 원주 ( 타자주자와 포수의 접촉)
9. 타자 또는 주자에 의한 인터피어(妨害)
(L) .(7.08(b)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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