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판교육에서 논의 해보고 싶읍니다
국내프로야구에서 삼성배영수 롯데 강영식 기아윤석민투수등이
주자없는 상황에서
와인드업 동작을 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자유발(왼발)을 중심발(오른발) 앞(홈쪽)에 두고 [=자유발,투수판앞쪽에 두고]
두 손을 모은 상태) 2단계(자유발을 1루쪽으로 빼는 단계) [=자유발을 투수판옆쪽으로 빼는 동작] 3단계(홈에 던지는 동작) 으로 투구를 합니다..
자유발을 투수판옆쪽에 놓는동작은[와인드업,세트포지션동일] 아래룰에 의해반칙투구 아닌가요?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위 1.2.3단계로 투구시 룰8.01에 의거 반칙투구를 질의 하니
심판님 말씀이 kbo연수중 교육받은 내용 이라며
{ 3단계 투구 폼 중에서 1단계에서는 두 손을 모으지 않고 싸인교환만 하다가, 2단계에서 두 손을 모으는 경우에는 와인드업자세로 보게 됩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와인드업 포지션의 투수는 (자유발)은 투수판 위 나 뒤쪽에 놓는다
투수판의 양 옆쪽에 놓아서는 안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자유발을 투수판앞 쪽에 두고있다 다시 자유발을 한발뒤로 빼는 동작은
8.01(b)註3]②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닌가요???
룰8.01(a,b,d)가 적용되지 않은 KBO의 잘못된룰해석이 아닌지요??????
룰8.01(d)루에 주자가 없을 때 투수가 반칙투구를 하였을 경우 그 투구에는 볼이 선고된다.
룰2.38 Illegal Pitch(일리걸 피치. 反則投球)
주자가 루에 있을 때 반칙 투구를하면 보크(Balk)이다. [註] 투수가 8.01(a) 및 (b)에 규정된 투구동작에 위반된 투구를 하였을때도
반칙투구가 된 다.
룰8.01투구(投球) 자세
(a) 와인드 업 포지션투수는,
타자 쪽으로 향하여 서고, 중심발(Pivot Foot)은 전부 투수판위에 놓거나, 투수판 앞 가장자리에 대고 (중심발은 투수판 양옆으로 벗어 나와서는 안된다) 다른발(자유발)은 투수판 위, 투수판 뒤쪽 가장자리 또는 그 연장선 보다 뒤쪽에 놓는다.
[原註] 투수는 중심발이 아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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