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연맹 일요리그 규 정
제1조 (리그명칭) - PS연맹 부산시 사회인야구 일요리그 제2조 (리그) ▶ 2부리그 매직리그 ※ 3부리그 드림리그
제3조(참가비) ▶참가팀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지정된 연맹계좌로 완납한다. 홈페이지 공지사항 기준 ▶참가비 납부를 기준으로 가입의사를 확인한다. ▶매년 9월이후 기존팀 및 신생팀 참가에 대한 규정을 공지한다.
제4조 (신생팀 및 기존팀 재가입) ▶기존팀의 다음년도 참가신청의 수에따라 부족한 팀 수만큼 신생팀 가입을 허용한다. ▶홈페이지의 신생팀 참가양식에 따른다. ▶시즌중에는 팀명을 변경할 수 없다. ▶신생팀은 연맹에서 확정한 가입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5조 (선수등록) ▶ 홈페이지에서 알리는 공고에따라서 등록한다. ▶ 공고따른 절차를 위반하거나 일정을 지키지않을때는 선수등록을 할 수없다. ▶ 시즌초 일괄 선수등록 이후의 선수등록은 신규등록으로 인정된다. ▶ 인터넷의 신규등록후 출전날짜를 확인할수 있다. ▶ 출전란에 반드시 “yes"가 표기되어야 출전이 가능하다. (등록후 19일) ▶ ”no"일때의 출전은 부정선수로 인정되어 몰수패를 당할수 있다. ▶ 신규선수의 등록은 당해연도 정규시즌까지 가능하다. ▶ 선수등록의 실수로 인한 기록오류나 확인할수 없는 사항은 연맹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연맹내의 한선수가 두팀이상에 등록 할수 없다. 위반시 즉시 벌금20만원을 부과한다. ▶ 그선수는 당해년도에 출전할 수 없다. ▶ 해당년도 고교, 대학, 프로를 포함한 선수로서 등록이 된선수는 등록불가 ▶ 발각될시 부정선수로 인정. 몰수패가 되며 프레이오프에 진출할수 없게 한다. ▶ 선수출신을 비선수로 속인 부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단 아마야구 지도자는 제외한다.
제6조(부정선수) ▶ 상대팀의 어필이나 확인절차 없이도 확인되면 인정 ▶ 출전한 경기는 모두 몰수패가 된다 ▶ 벌금20만원 부과한다. ▶ 해당팀은 프레이오프나 순위결정전등에 출전할수 없다. ▶ 선수출신임을 속인자, 당해년도등록이된 선수 ▶ 선수출신의 출전수, 경기중 부상의 몰수패, ▶ 선수의 투구위반등의 몰수패는 해당경기 다음주 토요일 자정까지 어필을 해야 성립된다. ▶ 확인하여 결정되면 그 경기는 몰수패로 결정한다. ▶ 상대팀의 어필이 있을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몰수패는 프레이오프진출과 무관하다.
제7조(보상)부상파손 ▶ 경기중 부상은 연맹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 주말 상해 보험가입을 유도한다. ▶ 반드시 경기중 학교및 구장 시설물 파괴에 대한 보상은 연맹에서 보상한다. (유리창등) ▶ 학교기물이 아닌 주택의 및 인적피해의 경우 연맹에서 보상하며, 임원단에서 결정한다. ▶ 차량의 경우 선수 및 가족의 차량 파손은 인정하지 않으며 상대팀에 배상을 요구할수 없다. ▶ 그외 차량의 파손은 팀과 연맹에서 절반씩 부담한다. (전산영수증 제출) ▶ 차량파손 및 기물파손등은 팀에서 1차적으로 해결을 한다.
제8조(선수의퇴장) ▶ 선수의 퇴장은 향후2경기 출장정지 ▶ 소속팀에 벌금10만원을 부과한다. ▶ 년간 1명이 2회 퇴장시 향후 남은 경기 출장정지
제9조(상금 및 시상) ▶ 각리그 구성에 명시한다.
제10조(몰수패 및 기권패) ▶ 경기시작시간 20분이후 성립 ▶ 경기일정에 선수부족 경기성립 불가시 몰수패로 인정한다. ▶ 몰수패 1회는 벌금15만원 ▶ 몰수패3회는 벌금없이 퇴출로 한다. ▶ 몰수패는 단 1회라도 4강과 기타 순위결정전등에 진출할 수 없다. ▶ 사정에 의해 경기를 기권할 때 ▶ 경기가 있는 주의 목요일 자정까지 기권을 신청해야 한다 ▶ 이후의 기권은 몰수패로 인정된다. ▶ 기권패 1회 벌금 15만원 ▶ 기권패 1회는 프레이오프진출과 무관하다. ▶ 기권패 2회부터는 프레이오프진출을 할 수 없다.
제11조(경기지연) ▶ 5분~19분 이내 경기가 성립될시 원인제공팀은 ▶ 초공격을 하고 1회초 공격은 이미 진행한 것으로 한다. ▶ 상대팀의 말공격부터를 경기시작으로 한다. ▶ 단. 상대팀에서 인정하지않을 경우에는 몰수패로 처리한다
제12조(선수출신) ▶ 선수출신의 기준은 고교1학년 해당연도 ▶ 선수등록이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선수출신을 임을 결정한다.
제13조(선수출신의나이)
▶ 42세부터는 완전한 비선수로 등록한다.
▶ 상대팀의 어필이 있을시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한다. ▶ 신분증 불지참시에는 연맹에서 확인절차를 거친다.
제14조(콜드게임) ▶ 5회 6회 10점으로한다.
제15조(경기 및 경기일정) ▶ 홈페이지의 경기일정을 기본으로으로 한다. ▶ 최종 금요일 오전까지 경기일정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주중에 일정이 변경될시 대표 3분연락처에 문자로 변경사실을 통보한다. ▶ 모든경기는 7회경기로 하며 4회를 정식게임으로 한다. ▶ 우천시에 경기가 불가능 할때는 우선 심판의 판단에 따른다. ▶ 20분간 기다렸다가 경기가 불가능 할때는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 4회를 정식경기로 한다. 정상적으로 진행된 상태의 4회를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 일몰, 우천등으로 정식경기(4회)가 안될경우 연장경기를 실시한다. ▶ 2회초에 들어가지 않았을때는 노게임 재경기를 실시하고, 이후 회수는 연속경기를 가져간다.
제16조(일정조정) ▶ 개막이후 확정된 경기일정의 조정은 해당팀에서 상대팀과 변경2팀과 협의 변경할수 있다. ▶ 반드시 상대팀과 해당팀의 일정에 들어갈 다른 두팀과 협의해야한다. ▶ 협의후 게시판을 통해 변경내용을 공지하고 변경을 완료한다. ▶ 팀원의 결혼식의 경우 조정에 도움을 줄수 있지만, ▶ 결혼식을 증명하거나 한달전부터 변경의 시도를 해야한다. ▶ 가능날짜 구장 시간을 팀에서 자체적으로 체크를 해야 한다. ▶ 우천 및 운동장사정에 의한 연기된일정은 연맹에서 조정하여 일정을 잡지않는다. ▶ 또한 이전 구장의 사용을 고려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 일몰, 우천등으로 정식경기(4회)가 안될때는 ▶ 다음경기 시작전 이어서 경기를 하며 타구장에서 할 수 도 있다.
제17조(경기시간)
▶ 하루3경기 일정은 1.2.3경기 2시간30분 이후 제한한다. ▶ 하루4경기 일정일때는 2시간 이후 또는 2시간10분이후 새이닝을 제한한다. ▶ 하루5경기 일정일때는 2시간 이후 새이닝을 제한한다. ▶ 경기시간은 홈페이지 경기일정을 원칙으로 한다. ▶ 시간제한에 문의가 없었다면, 시간제한에 대한 어필을 할수없다. ▶ 기록원의 기록지에 시작시간을 입력한다. ▶ 기록원의 핸드폰시계로 판단한다. ▶ 기본 원칙은 7회경기를 종료하는데 있다. 기록원이나 심판원의 재량으로 7회경기를 유도한다. ▶ 기타이유로 다음경기시간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 ▶ 양팀의 합의하에 심판의지시에따라 제한경기를 할 수 있다.
제18조(선수출신의 규정경기) ▶ 프레이오프에 출전할 수있는 자격은 ▶ 시즌경기 선수출신 7경기 비선수 3경기 37세선수 5경기 ▶ 단, 몰수승, 기권승 등 경기를 할수없었을때는 1경기로 인정한다. 경기수 차감에 따른 경기수 차감
제19조(시상) ▶ 대회기록규정 (개인기록시상규정) 홈페이지 참고
제20조(규정타석) ▶ 대회기록규정 (개인기록시상규정) 홈페이지 참고
제21조(시합구 및 배트) ▶ 한경기당 3개로 양팀에서 6개를 준비한다. ▶ 경기중의 부족분은 양팀에서 동수로 제공한다. ▶ 시합구는 시즌 전 일괄 지급한다. (3타) ▶ 프레이오프 시합구를 따로 지급하지 않고 팀에서 준비한다. ▶ 배트는 5드랍(인치에서 온수를 뺀 수) 이하의 배트만 사용하며 카본, 컴포짓소재 기타 불법개조한 배트나 허용수치이상의 반발력을 가진 배트는 규제한다. ▶ 리그에서 사용가능한 배트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인정한 배트만 사용이 가능하다. ▶ 상대팀 감독이나 포수가 타석에서 부정 배트발견 시 타자는 타석에서 삼진 처리한다.
제22조(심판) ▶ 심판은 1심제 투수뒤에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프레오프는 2심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에 따라 1심제를 실시할수 도 있다. ▶ 야구협회 심판 및 본연맹 심판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한다.
제23조(항의) ▶ 경기중의 어필은 감독만 할수있다. ▶ 감독이외의 선수가 어필시 심판은 퇴장시킬 수 있다. ▶ 항의로 인한 10분이상의지연된 경기는 ▶ 심판권한으로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 타임은 심판의 지시에 따른다.
제24조(복장) ▶ 선수는 팀의 동일한 유니폼 모자등을 입어야한다. ▶ 그렇지않은경우 심판은 시정을 권고 해야 한다. ▶ 상대팀의 어필이 있을시에는 심판은몰수패를 선언할수 있다.
제25조(이적) ▶ 시즌중에 팀간의 이동은 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년1회 제한한다. ▶ 양팀의 절대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 팀간의 이동이 아닌 첫번째팀에서의 탈퇴 동의후 ▶ 개인적으로 두번째팀에 등록도 가능하다. ▶ 편법으로 한명의 선수를 두번째 팀에 등록할때는 ▶ 발견될시 소속팀은 플레이오프에 진출할수 없다. ▶ 해당선수는 향후 2년간 연맹에 등록할 수 없다. ▶ 소속팀에 벌금 20만원을 부과한다. ▶ 이적 선수의 등록은 신규등록과 같이 적용된다. ▶ 출전날짜또한 홈페이지에 명시된 날에 출전할수 있다. ▶ 개인기록은 이전팀의 성적과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26조(공수결정) ▶첫경기는 전년성적기준 상위팀의 말공격으로 진행한다(신규팀은 초공격) ▶두번째 경기부터는 전경기 승팀이 말공격 패팀이 초공격으로 진행하고 둘다 승이나패일 경우 최소실점팀이 말공격으로 진행한다 ▶전구장 베이스는 팀에서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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