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출신 유무와 관련하여
글쓴이 : 장태주   조회(1768)   등록일 : 2004-09-10 오전 10:45:00

안녕하십니까 저는 KT감독입니다.
요즘 선수출신문제로 말이 많은데 실제 운동경기중 야구,배구,탁구
같은 경우에는 선수출신과 비선수출신과의 기량차이가 많이나는
종목들입니다.
현 연맹규정상 "선수출신의 기준은 고교1학년 해당연도에 선수등록이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선수출신을 임을 결정한다" 라고 되어있네요.
여기서 말하는 선수등록이 대한체육회 산하 대한야구협회에 등록을
말하는지 봉황대기 출전선수 등록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사회인 리그나 각종경기에서는 봉황대기 선수등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한야구협회의 선수등록 자료가 다소
부실한 점도 있고 각 신문사가 주관하는 대회중 봉황대기는 예선이
없고 거의 전국의 모든 고교야구팀이 참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게 분명 선수출신임에도 봉황대기 등록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비선수로 분류되어 일부리그에서는 문제가
된적도 있습니다.
우리연맹 자료실에 봉황대기 1회~31회까지 선수등록 현황이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32회까지 나와있습니다.

선수출신문제의 대부분은 고교때 야구부에 들어왔으나 곧 탈퇴를
하였거나 부상등의 이유로 야구를 그만둔 경우에 본인은 단순히
선수출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기록상 선수로 등록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도 이유야 어떻든 선수출신으로 정의될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팀도 작년에 모팀과의 경기후 선수출신이 문제가
되었는데 해당팀 선수는 부상으로 야구를 그만두었다 하나 분명히
선수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대팀이나 우리팀이나 두팀다
하위팀이고 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만.

이번경우는 팀에서 뻔히 선수임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가 아닌만큼 연맹규정에
있는 그대로 적용하고 굳이 그이상의 경우까지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소급적용문제는 그에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겁니다.
다만 선수출신문제는 어느 특정경기 한경기에 국한되는게 아니고
리그내 모든팀과 연계된 문제이니 만큼 본인 및 해당팀에서는 확실
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참고로 현 연맹규정상 몰수패에 관하여 애매한 경우를 가상해
보았습니다
- 선수출신이 한도이닝을 던지고 비선수출신이 계투를 하였으나
기록원에 통보안해 기록상 선수출신 투구이닝 위반이 된경우
(이경우도 기록상으로는 몰수패에 해당하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기록을 수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 동일한 유니폼,모자등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이경우도 상습적이지 않는이상 몰수패까지는 좀...)
- 저희팀도 겪은 경우인데 대부분의 팀감독이 경기후반에 가면
참석인원을 전원 교체투입하는데 막판에 부상을 당하면
교체선수가 없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친선수를 억지로 출전시키는데 가끔 고민되는 문제
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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