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선수이적에 대한 규정변경
글쓴이 : 사무국장   조회(1259)   등록일 : 2004-02-17 오후 6:25:00

(알림) 선수이적에 대한 규정변경
지금의 규정은 7월 31일까지 양팀의 합의하에 타팀으로의 이적이 가능하며
이적되는 순간부터 신규등록으로 인정되어 21일 이후에 출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해 한팀에서 탈퇴 처리한뒤 다른 팀에 등록에
문제가 있어 선수이적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중 양팀의 합의하에 선수를 이적시키거나 첫번째 소속팀에서
탈퇴처리한 선수는 다른팀으로의 등록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번째 소속팀에서 그 선수를 탈퇴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팀으로의
이적은 불가능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첫번째 소속팀과 다르게 변경하여
부당하게 타 팀에 등록하는 선수는 이중등록으로 인해 향후 2년간
우리연맹에 등록할 수 없으며

두번째로 등록한 팀또한 발견될시 그선수가 출전한 경기는 기간에
관계없이 발견되면 플레이오프 진출은 할수 없으며, 벌금20만원을
부과합니다. 선수의 등록시 팀의 관계자께서는 철저한 확인후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적의 방법은 양팀의 합의하에 선수를 이적시킬수 있는 방법과
첫번째 소속팀에서 선수를 탈퇴 처리한 후, 그선수가 자체적으로
다른팀에 등록할수 있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 신규등록선수를 포함한 선수이적 팀탈퇴후 개인적인
타팀의 등록모두 9월15일까지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위의 3가지
등록은 모두 신규등록선수로 인정하여 등록후 21일이후에 출전이
가능합니다.

이적선수는 첫번째 소속팀에 등록되었던 id, 주민번호, 이름을 그대로
두번째 팀에 등록할경우 자신의 시즌중 기록은 합산되어 타격순위
및 투수성적에 표기되지만, 팀기록은 첫번째 팀기록과 두번째
팀에서의 기록이 따로 표기됩니다.

하지만, 이적과정에서 id, 주민번호, 이름을 첫번째 소속팀에서
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입력할경우 시즌중의 기록의 합산은 물론
앞으로의 개인기록 누적도 불가능하니 이점은 연맹에서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규정된 절차로 팀을 이적할경우 선수개인은 위의 사항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적할팀에서의 등록에 첫번째 소속팀에서의 선수등록
내용 그대로 가져가셔야만 개인의 기록누적에 착오가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시즌중에 1회의 이적만 가능하며 2회이적도 시스템 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역시 2회 이적이 발견될시에는 소속팀은 물론 선수
개인에게도 위와 같은 벌칙을 적용하게됩니다.

이적한 선수의 플레이오프 및 준결승 결승전의 출전은 규정대로
두번째 등록한 팀에서 경기출전수로 적용을 합니다.
선수출신 7경기 비선수 3경기이상입니다.

9월 15일 이후에는 신규선수 등록및 선수이적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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