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 차량파손에 대한 규정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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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사무국장 조회(1366) 등록일 : 2005-04-08 오후 6:11:00 |
제7조(보상) 경기중 사고로인해 2주이상 병원에 입원할시에만 연맹에서 100만원 이내로 한팀에 한차례 보상한다. 경기중 시설물 파괴에 대한 보상은 20만원 이내로 보상한다. 단, 병원비의 경우 종합병원의 전산출력된 전체영수증의 합계를 바탕으로 임원단에서 결정을하여 지급하며, 시설물 파손, 차량파손의 경우에도 지정 정비업체의 전산출력된 영수증을 바탕으로 임원단에서 결정하되 임원단 결정의 사항도 최대 100만원 이내로 하며, 경기중 선수 및 다음 경기선수 즉, 연맹소속팀의 선수차량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입원치료가 아닐시에는 임원단에서 확인한후 지원한다.
왼쪽메뉴 PS야구연맹 규정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기장 주변의 차량 파손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13건 중 보상건수 7건 연맹선수차량 4건 일반인차량 및 시설물 파손에 대한 보상이 있었습니다. 작년연말 임원단 회의를 거쳐 이부분에 대한 논의를 한끝에 일반인들의 차량이나 시설물에대해서는 어느정도 보상수준을 지금과 같이 유지를 하지만,
우리연맹 즉 소속팀 선수나 다음경기 앞경기 등 경기를 위해 출전한 선수의 차량 파손은 어느팀의 배팅에 관계없이 지원을 할 수없다는 규정을 확정하였습니다.
올해 벌써 제가 알기로는 회원차량이 3대 파손된 것으로 압니다. 그중에 2대는 경미한 파손이라 큰 비용이 들지 않았고 연맹에서 지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모팀의 선수차량파손에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상대팀의 타구에 맞아 그렇게 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단, 임원단에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어렵다 해도 최소한의 지원이 될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하겠습니다.
아직 위의 규정에 대해 모르는 연맹분들이 많은 관계로 한번더 알려드립니다. 향후 운동장에서 연맹회원 및 가족의 차량에 대한 파손은 지원이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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