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길아 보세여 |
|
| 글쓴이 : 프랜드이상욱 조회(2162) 등록일 : 2006-06-27 오후 3:24:00 |
성길아 룰8.01 원주에 룰을 적용해서 퀵피치로 보크판정 해야되지 시프다
8.01. 투구 자세
|
|
정규의 투구 - 투구자세에는 와인드업 포지션(Wind up Postion)과 세트 포지션(Set Position)의 두가지 정규의 것이 있고 어느 것이 고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투수는 투수판에 발을 대고 포수로부 터 싸인(Sign)을 받아야 한다.
| 原註 |
투수가 싸인을 교환한 뒤 투수판 위의 발(足)을 뺄 수 있 으나 발을 빼고 난 뒤에 곧바로 다시 투수판을 밟고 투구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같은 투구는 심판원에 의해 퀵 피치 (Quick Pitch)로 판단된다. 투수는 투수판에서 발을 빼면 반드시 두 손을 신체의 양쪽으로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투수가 싸인을 받을 때마다 투수판에서 발을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b) 세트 포지션
- 공을 두손으로 신체의 앞에서 잡고,
- 완전히 정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의무이며 심판원은 이것을 엄중하게 감시하여야 한다. 투수는 주자를 루에 묶어두기 위하여 항상 규칙에 위반되는 행 위를 하려고 한다. 투수가 "완전한 정지"를 태만히 하였을 때 는 심판원은 즉시 보크를 선고하여야 한다.
8.05. 보크(Balk)가 되는 경우
(e)투수가 반칙투구를 하였을 경우
| 原註 |
퀵.피치(Quick Pitch)는 반칙투구이다. 타자가 타자석 안 에서 아직 충분한 자세를 취하지 못했을 때 투구했을 경우 심판원 은 그 투구를 퀵.피치로 판정한다. 루에 주자가 있으면 보크가 되 며 없으면 볼이다. 퀵 피치는 위험하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된 다.
| (m) 투수가 세트 포지션으로부터 투구할 때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투구하였을 경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