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길아 보세여
글쓴이 : 프랜드이상욱   조회(2162)   등록일 : 2006-06-27 오후 3:24:00

성길아 룰8.01 원주에 룰을 적용해서 퀵피치로 보크판정 해야되지 시프다

 

8.01. 투구 자세

정규의 투구 - 투구자세에는 와인드업 포지션(Wind up Postion)과 세트 포지션(Set Position)의 두가지 정규의 것이 있고 어느 것이 고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투수는 투수판에 발을 대고 포수로부 터 싸인(Sign)을 받아야 한다.

原註 투수가 싸인을 교환한 뒤 투수판 위의 발(足)을 뺄 수 있 으나 발을 빼고 난 뒤에 곧바로 다시 투수판을 밟고 투구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같은 투구는 심판원에 의해 퀵 피치 (Quick Pitch)로 판단된다. 투수는 투수판에서 발을 빼면 반드시 두 손을 신체의 양쪽으로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투수가 싸인을 받을 때마다 투수판에서 발을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b) 세트 포지션

  1. 공을 두손으로 신체의 앞에서 잡고,
  2. 완전히 정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의무이며 심판원은 이것을 엄중하게 감시하여야 한다. 투수는 주자를 루에 묶어두기 위하여 항상 규칙에 위반되는 행 위를 하려고 한다. 투수가 "완전한 정지"를 태만히 하였을 때 는 심판원은 즉시 보크를 선고하여야 한다.

 

8.05. 보크(Balk)가 되는 경우

 

(e)투수가 반칙투구를 하였을 경우

原註 퀵.피치(Quick Pitch)는 반칙투구이다. 타자가 타자석 안 에서 아직 충분한 자세를 취하지 못했을 때 투구했을 경우 심판원 은 그 투구를 퀵.피치로 판정한다. 루에 주자가 있으면 보크가 되 며 없으면 볼이다. 퀵 피치는 위험하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된 다.

(m) 투수가 세트 포지션으로부터 투구할 때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투구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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