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합중 자동차 앞면 유리 파손되었습니다.
글쓴이 : 사무국장   조회(2362)   등록일 : 2006-09-04 오전 9:09:00

연맹규정
제7조(보상)
▶ 시설물 파손, 차량파손의 경우에도 전산출력된 영수증만 인정
▶ 임원단에서 결정한다.
▶ 연맹소속팀의 선수차량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2003년까지 야구장에서 파울타구등에 의한 차량파손은 연맹에서 전체지원을 하였습니다.
년간 차량파손건수가 10건이 넘게 발생되어 2004년 연맹회의때 경기참가 선수들의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만들어 졌습니다.
선수들은 운동장의 상황을 알고 어느정도의 파울타구등을 예상해서 주차가 가능하고
의견이 나와서 위와 같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외 일반인, 및 기타 시설물 유리창 등의 파손은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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