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4월1일 부산공고에서 2경기는?
글쓴이 : 삼성전기동호회   조회(2612)   등록일 : 2007-04-02 오후 4:01:00

안녕하십니까?
삼성전기 야구동호회장 입니다.

4월 1일 부산공고에서 삼성전기Vs 교보생명 경기가 진행되었고경기결과는 홈페이지 참조하시고,
승패를 떠나서 추후 PS경기에서 저희팀과같은 사래가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으로
몇가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분명 이해할수 없는 심판의 판정이 나왔고 그 판정에대해서 심판의 명확한 해석과
기준도 없이 심판위원장에게 전화해보라는 등 무성의한 답변만 나열되었습니다
(심판의 재량만 계속적으로 강조...)
하기 문의 사항에 심판위원장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4월1일 2경기는 원래 총 4경기 진행예정이었고 저희팀은 11:00부터 경기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심판께서 경기전 양팀 감독과 협의하여 오늘은 3경기만 진행하니 2시간 30분경기로 11시 30분에
경기를 시작하는것으로 사전 협의가 완료되었고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 6회말 경기 종료시점이 2시간 29분이 경과되었고 1분이 남은 상태이었습니다.
여기서 심판께서는 심판의 재량으로 경기를 중단시켜 버렸습니다.(심판의 재량?)
문의)
1분이 남은 상태에서 PS규정되로 새이닝에 들어가는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심판의 재량으로
경기를 종료하는것이 맞는지요?
- PS드림리그 규정 제17조(경기시간)
▶ 하루3경기 일정은 1.2.3경기 2시간30분 이후 제한한다.
- PS연맹 규정에는 1일 3경기진행시 2시간 30분 이후에 새이닝을 못들어간다고 되어있습니다.
- 저희 삼성전기 야구동호회는 2006년에 경기에서 막판 1분, 또는 30초 남겨두고 새이닝
들어가서 역전당한 경기가 2경기나 있습니다(이것또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심판의 재량권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요?
- PS드림리그 규정 제17조(경기시간)
▶ 기타이유로 다음경기시간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
▶ 양팀의 합의하에 심판의지시에따라 제한경기를 할 수 있다.
PS연맹 규정에는 심판의 재량권은 양팀 감독과 협의하여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 4월 1일 경기에서는 양팀 감독을 배재하고 심판의 권한으로 독단적으로 경기를 종료
시켰습니다.
- 경기 후 어필시 PS규정에대한 문의를 하였을때 무조건 심판 재량으로 경기를 중단시킬수
있다고 하는지요?

3. 경기를 사전에 중단을 시킬수도 있었는데요?
- 6회말 공격시 1아웃에 역전되고 이후 심판께서 경기진행의사를 양팀 감독에게 문의하여
이후 경기를 진행하여야 할것 같은데 역전시점에서 아무런 의사표현없이 그후로 약 10분간
3아웃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그럼 당연히 수비측에서는 다음회도 진행되는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것 아닙니까?
- 수비 종료 후 심판께서 모여라"경기 끝"하고 선언하면 우찌되는것인가요?
아직 1분 남았는데요?

4. 심판께서 말하기를 삼성전기가 양보해라는 말은 왜 하는거지요?
- 열심히 경기하고 그결과를 웃으면서 승복하는것이 PS연맹에서 추구하는 경기가 아닐런지요?

이상 4가지 질문에 대하여 문의드리오니 충분히 검토하시어 답변부탁드립니다.

부산 최고의 사회인 리그라고 자부하는 ps리그에서 향후 이런 불 상사기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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