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5 조 이적 |
|
| 글쓴이 : 사무국장 조회(1168) 등록일 : 2004-07-01 오후 4:58:00 |
제25조(이적)
(1) 시즌중에 팀간의 이동은 9월 15일까지로 가능하며, 양팀의 절대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어느한팀에서라도 문제를 제기하면 선수간의이동은 논의를 할수없다. (팀간의 이동이 아닌 첫번째팀에서의 탈퇴 동의후 개인적으로 두번째팀에 등록도 가능하다.) (첫번째 팀에서 선수를 탈퇴 처리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 두번째 팀에 등록할수 없으며 편법으로 두번째 팀에 등록할때는 발견될시 경기기간 출전여부에 관계없이 소속팀은 플레이오프에 진출할수 없으며 선수또한 향후 2년간 연맹에 등록할 수 없고, 소속팀에 벌금 20만원을 부과한다.)
(2) 이적 선수의 등록은 신규등록과 같이 적용되며 출전날짜또한 홈페이지에 명시된 날에 출전할수 있다.
(3) 개인기록의 전체 순위등은 이전팀의 성적과 합해져서 개인기록이 올라가지만 이전팀 및 이후팀의 개인기록은 각 구분되어 올라간다. 한 명의 선수가 년 2회의 이적은 할수 없는것으로 한다. 비선수 선수 관계없이 이적한 팀에서의 경기출전수만(선수출신7경기 비선수3경기) 적용하여 플레이오프및 순위결정전 4강 결승에 출전할수 있다.
(4) 첫번째 소속팀의 선수개인 id, 이름, 주민번호를 그대로 두번째 팀에 등록하는것은 이적선수의 책임이며 위의 동의를 거친후 등록할때 다르게 등록한다고 해도 부정선수는 아니지만, 개인기록의 합산은 불가능하며 년간의 누적기록도 적용받을 수가 없으므로 선수 이적시에는 이전의 정확한 개인등록정보를 가지고 두번째 팀에 등록하여야 하며, 개인의 등록착오에서 오는 기록손실은 연맹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
|
|
[이전글] 그대를 떠나보내며..(고, 김선일님을 보내며...) [다음글] 6월27일 부산공고 경기팀중 베이스 분실하신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