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 투수판옆쪽에두고투구 =룰2.38의반칙투구아닌가요?
글쓴이 : 프랜드이상욱   조회(3947)   등록일 : 2011-02-10 오후 3:49:00

이번 심판교육에서 논의 해보고 싶읍니다

국내프로야구에서 삼성배영수 롯데 강영식 기아윤석민투수등이 

주자없는 상황에서

  와인드업 동작을 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자유발(왼발)을 중심발(오른발) 앞(홈쪽)에 두고 [=자유발,투수판앞쪽에 두고]

         두 손을 모은 상태)
2단계(자유발을 1루쪽으로 빼는 단계)  [=자유발을 투수판옆쪽으로 빼는 동작]
3단계(홈에 던지는 동작)
으로  투구를 합니다..

 

자유발을 투수판옆쪽에 놓는동작은[와인드업,세트포지션동일] 아래룰에 의해반칙투구 아닌가요?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위 1.2.3단계로 투구시 룰8.01에 의거  반칙투구를  질의 하니

심판님 말씀이 kbo연수중   교육받은 내용 이라며

{ 3단계 투구 폼 중에서 1단계에서는 두 손을 모으지 않고 싸인교환만 하다가, 2단계에서 두 손을 모으는 경우에는 와인드업자세로 보게 됩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와인드업 포지션의 투수는  (자유발)은 투수판 위 나   뒤쪽에 놓는다

 투수판의 양 옆쪽에 놓아서는 안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자유발을 투수판앞 쪽에 두고있다 다시 자유발을  한발뒤로 빼는 동작은

8.01(b)註3]②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닌가요???

룰8.01(a,b,d)가 적용되지 않은 KBO의 잘못된룰해석이 아닌지요??????

 

 

룰8.01(d)루에 주자가 없을 때 투수가 반칙투구를 하였을 경우 그 투구에는 볼이 선고된다.               

룰2.38 Illegal Pitch(일리걸 피치. 反則投球)  

                주자가 루에 있을 때 반칙 투구를하면 보크(Balk)이다. 
  [註] 투수가 8.01(a) 및 (b)에 규정된 투구동작에 위반된 투구를 하였을때도

                 반칙투구가 된 다.

 

룰8.01투구(投球) 자세

(a) 와인드 업 포지션투수는,

 타자 쪽으로 향하여 서고, 중심발(Pivot Foot)은 전부 투수판위에 놓거나, 투수판 앞 가장자리에 대고 (중심발은 투수판 양옆으로 벗어 나와서는 안된다) 다른발(자유발)은 투수판 위, 투수판 뒤쪽 가장자리 또는 그 연장선 보다 뒤쪽에 놓는다.

[原註] 투수는 중심발이 아닌 발(

[이전글] 경기일정 변경 부탁드립니다.
[다음글] 레인저스 일정이 이상하네여
 
글쓴이 제목 날짜 조회수
프랜드이상욱 자유발 투수판옆쪽에두고투구 =룰2.38의반칙투..... 2011-02-10 3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