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7일 남산하이 코스모스 대 다이나믹 심판을 본 이상욱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인
세트 포지션 투수가 자유발을 투수판앞 쪽에 두고있다 다시 자유발을 한발뒤로 빼는 동작은
8.01(b)註3]②에 위배되는 행위로 보크가 적용됨니다
룰8.01(d)루에 주자가 없을 때 투수가 반칙투구를 하였을 경우 그 투구에는 볼이 선고된다.
룰2.38 Illegal Pitch(일리걸 피치. 反則投球)
주자가 루에 있을 때 반칙 투구를하면 보크(Balk)이다. [註] 투수가 8.01(a) 및 (b)에 규정된 투구동작에 위반된 투구를 하였을때도
반칙투구가 된 다.
룰8.01투구(投球) 자세
(a) 와인드 업 포지션투수는,
타자 쪽으로 향하여 서고, 중심발(Pivot Foot)은 전부 투수판위에 놓거나, 투수판 앞 가장자리에 대고 (중심발은 투수판 양옆으로 벗어 나와서는 안된다) 다른발(자유발)은 투수판 위, 투수판 뒤쪽 가장자리 또는 그 연장선 보다 뒤쪽에 놓는다.
[原註] 투수는 중심발이 아닌 발(자유발)을 투수판에서 떼어 투수판의 뒤쪽 가장자리와 그 연장선의 뒤에 놓을 수 있다. 그러나 투수판의 양 옆쪽에놓아서는 안된다. 투수는 자유발을 한발 뒤로 빼서 다시 한발 내딛을 수는 있으나 투수판의 양 옆 즉, 1루측 또는 3루측으로 내딛을 수는 없다.
(b) 세트 포지션 투수는
註3] 세트 포지션으로부터 투구할 때는 자유스러운 발은,
①투수판의 바로 옆으로 내딛지 않는 한앞쪽이면 어느 방향으로 내딛어도 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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