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즐겁습니다.
총무님 의견에 초라한 답변 올리자면 .....
예외 조항이라는걸 적용하면 어떨까요. 이번 문제도 예외없는 일방적 조항이 문제가 되지않았나 생각됩니다.
즉 구체적인 개월수나 대회출전의 규명이 어렵다면
"선수출신의 기준은 고교1학년 해당연도에 선수등록이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선수출신을 임을 결정한다.
단, 선수등록 된 자라 할지라도 실제 선수생활의 규명이 어려운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실적 야구선수로서의 훈련이나 대회참가의 규명이 없다면 비선수로 인정한다"
물론 이런 조항이 더 많은 논란을 일으킬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위원을 선정하고 결론을 내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앞 글에서 제가 올린 규정변경은 예입니다. 순전히 제생각이란것을 전제하였었습니다. ^^
선수와 비선수의 구분을 짓는 현재의 조항이 너무 빈약한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않나 생각됩니다. 귀찮으시겠지만 꼭 좀 고려되야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어쨌든 믿음이 없다면 끝없는 논쟁거리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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