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리그 대회규정 제1조 (리그명칭) 2009 “남구생활체육협의회장 배 토요리그 (PS야구연맹) 제2조 (리그) 토요리그 A조 16팀 B조 16팀 제3조 (참가팀) - 해당년도 10월중 참가팀모집 공고에 따른다. ▶참가팀은 당해연도 (홈페이지공지) 까지 지정된 연맹계좌로 완납한다.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참가비 납부를 기준으로 가입의사를 확인한다. ▶매년 9월이후 기존팀 및 신생팀 참가에 대한 규정을 공지한다. 제4조 (신생팀 및 기존팀 재가입 , 제2팀) ▶기존팀의 다음년도 참가신청의 수에따라 부족한 팀 수만큼 신생팀 가입을 허용한다. ▶홈페이지의 신생팀 참가양식에 따른다. ▶시즌중에는 팀명을 변경할 수 없다. ▶신생팀은 연맹에서 확정한 가입비를 납부해야 한다.
(1) 기존팀 및 제2팀의 가입 ▶ 동일팀 명의로 1년간 쉬고 다시가입할때도 신규팀으로 인정하며, 가입비 30만원을 책정한다. ▶ 기존팀의 2팀또한 가입비 20만원을 부과하며, 신생팀 참가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반드시 동일팀 명의를 사용해야 한다. ▶ 일요리그에서 토요리그로 이동해서 참가할 경우 기존팀으로 인정하여 가입비를 면제한다. 제5조 (선수등록) - 등록후 해당일 포함 12일 이후 출전가능 -2009년 변경확정 ▶ 홈페이지에서 알리는 공고에따라서 등록한다. ▶ 공고따른 절차를 위반하거나 일정을 지키지않을때는 선수등록을 할 수없다. ▶ 시즌초 일괄 선수등록 이후의 선수등록은 신규등록으로 인정된다. ▶ 인터넷의 신규등록후 출전날짜를 확인할수 있다. ▶ 출전란에 반드시 “yes"가 표기되어야 출전이 가능하다. ▶ ”no"일때의 출전은 부정선수로 인정되어 몰수패를 당할수 있다. ▶ 신규선수의 등록은 당해연도 정규시즌까지 가능하다. ▶ 선수등록의 실수로 인한 기록오류나 확인할수 없는 사항은 연맹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연맹내의 한선수가 두팀이상에 등록 할수 없다. 위반시 즉시 벌금20만원을 부과한다. ▶ 그선수는 당해년도에 출전할 수 없다. ▶ 해당년도 고교, 대학, 프로를 포함한 선수로서 등록이 된선수는 등록불가 ▶ 발각될시 부정선수로 인정. 몰수패가 되며 프레이오프에 진출할수 없게 한다. ▶ 선수출신을 비선수로 속인 부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단 아마야구 지도자는 제외한다. 제6조(부정선수) ▶ 상대팀의 어필이나 확인절차 없이도 확인되면 인정 ▶ 출전한 경기는 모두 몰수패가 된다 ▶ 선수출신임을 속인자, 당해년도등록이된 선수 ▶ 벌금20만원 부과한다. ▶ 해당팀은 프레이오프나 순위결정전등에 출전할수 없다. ▶ 선수출신의 출전수, 경기중 부상의 몰수패, ▶ 선수의 투구위반등의 몰수패는 해당경기 다음주 토요일 자정까지 어필을 해야 성립된다. ▶ 확인하여 결정되면 그 경기는 몰수패로 결정한다. ▶ 상대팀의 어필이 있을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몰수패는 프레이오프진출과 무관하다. 제7조(보상)부상파손 ▶ 경기중 부상은 연맹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 주말 상해 보험가입을 유도한다. ▶ 반드시 경기중 학교및 구장 시설물 파괴에 대한 보상은 연맹에서 보상한다. (유리창등) ▶ 학교기물이 아닌 주택의 및 인적피해의 경우 연맹에서 보상하며, 임원단에서 결정한다. ▶ 차량의 경우 선수 및 가족의 차량 파손은 인정하지 않으며 상대팀에 배상을 요구할수 없다. ▶ 그외 차량의 파손은 팀과 연맹에서 절반씩 부담한다. (전산영수증 제출) ▶ 차량파손 및 기물파손등은 팀에서 1차적으로 해결을 한다. 제8조(선수의퇴장) ▶ 선수의 퇴장은 향후2경기 출장정지 ▶ 소속팀에 벌금10만원을 부과한다. ▶ 년간 1명이 2회 퇴장시 향후 남은 경기 출장정지
9조(상금 및 시상) ▶ 각리그 구성에 명시한다.
제10조(몰수패 및 경기지연) ▶ 경기시작시간 20분이후 성립 ▶ 경기일정에 선수부족 경기성립 불가시 몰수패로 인정한다. ▶ 몰수패 1회는 벌금10만원 몰수패2회째는 벌금20만원 ▶ 몰수패3회는 벌금없이 퇴출로 한다. ▶ 몰수패는 단 1회라도 4강과 기타 순위결정전등에 진출할 수 없다. ▶ 선수부족으로 경기시작시간이 지나서 경기에 들어갈때는 ▶ 몰수승을 거둔팀은 다음 연도 참가비에서 5만원을 감면한다. 제11조(경기지연 및 기권패) ▶ 5분~19분 이내 경기가 성립될시 원인제공팀은 ▶ 초공격을 하고 1회초 공격은 이미 진행한 것으로 한다. ▶ 상대팀의 말공격부터를 경기시작으로 한다. ▶ 사정에 의해 경기를 기권할 때 ▶ 경기가 있는 주의 목요일 자정까지 기권을 신청해야 한다 ▶ 이후의 기권은 몰수패로 인정된다. ▶ 기권패 1회 벌금5만원 2회 벌금10만원 3회 벌금20만원 ▶ 기권패 1회는 프레이오프진출과 무관하다. ▶ 기권패 2회부터는 프레이오프진출을 할 수 없다. 제12조(선수출신) ▶ 선수출신의 기준은 고교1학년 해당연도 ▶ 선수등록이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선수출신을 임을 결정한다. 제13조(선수출신의나이) ▶ 선수출신 ( 37 )세 이상은 선수출신 비선수로 구분한다. -------2008년 동일적용 ▶ 2009년 ( 73 )년 ( 12월 31일 ) 생까지 선수출신 비선수로 구분한다. ▶ 74년 1월1일생은 선수출신으로 인정된다. ▶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 상대팀의 어필이 있을시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한다. ▶ 신분증 불지참시에는 연맹에서 확인절차를 거친다. 제14조(콜드게임) ▶ 5회 6회 10점으로한다. 제15조(경기 및 경기일정) ▶ 홈페이지의 경기일정을 기본으로으로 한다. ▶ 최종 금요일 오전까지 경기일정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주중에 일정이 변경될시 대표3분연락처에 문자로 변경사실을 통보한다. ▶ 년간 공휴일 5주도 일정에 포함시키고 가능팀만 일정을 잡는다. ▶ 모든경기는 7회경기로 하며 4회를 정식게임으로 한다. ▶ 우천시에 경기가 불가능 할때는 우선 심판의 판단에 따른다. ▶ 20분간 기다렸다가 경기가 불가능 할때는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 4회를 정식경기로 한다. 정상적으로 진행된 상태의 4회를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 일몰, 우천등으로 정식경기(4회)가 안될경우 연장경기를 실시한다. ▶ 2회초에 들어가지 않았을때는 노게임 재경기를 실시하고, 이후 회수는 연속경기를 가져간다. 제16조(일정조정) ▶ 개막이후 확정된 경기일정의 조정은 해당팀에서 상대팀과 변경2팀과 협의 변경할수 있다. ▶ 반드시 상대팀과 해당팀의 일정에 들어갈 다른 두팀과 협의해야한다. ▶ 협의후 게시판을 통해 변경내용을 공지하고 변경을 완료한다. ▶ 팀원의 결혼식의 경우 조정에 도움을 줄수 있지만, ▶ 결혼식을 증명하거나 한달전부터 변경의 시도를 해야한다. ▶ 가능날짜 구장 시간을 팀에서 자체적으로 체크를 해야 한다. ▶ 우천 및 운동장사정에 의한 연기된일정은 연맹에서 조정하여 일정을 잡지않는다. ▶ 또한 이전 구장의 사용을 고려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제17조(경기시간) ▶ 경기 일정 및 시간은 리그 구성에 명시한다. ▶ 하루4경기 일정일때는 2시간 이후 또는 2시간10분이후 새이닝을 제한한다. ▶ 시간제한에 문의가 없었다면, 시간제한에 대한 어필을 할수없다. ▶ 기록원의 기록지에 시작시간을 입력한다. ▶ 기록원의 핸드폰시계로 판단한다. ▶ 기록원이나 심판원의 재량으로 7회경기를 유도한다. ▶ 기타이유로 다음경기시간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 ▶ 양팀의 합의하에 심판의지시에따라 제한경기를 할 수 있다. 제18조(선수출신의 규정경기) ▶ 프레이오프에 출전할 수있는 자격은 ▶ 시즌경기 비선수 4경기 선수출신비선수 6경기 선수출신 8경기 4-6-8 [2009년 일요와통합] ▶ 단, 몰수승, 기권승 등 경기를 할수없었을때는 1경기로 인정한다. 제19조(시상) ▶ 대회기록규정 (개인기록시상규정) 홈페이지 참고 제20조(규정타석) ▶ 대회기록규정 (개인기록시상규정) 홈페이지 참고 제21조(시합구) ▶ 한경기당 3개로 양팀에서 6개를 준비한다. ▶ 경기중의 부족분은 양팀에서 동수로 제공한다. ▶ 시합구는 시즌 전 일괄 지급한다. ▶ 프레이오프 시합구를 따로 지급하지 않고 팀에서 준비한다. 제22조(심판) ▶ 심판은 1심제 투수뒤에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프레오프는 2심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에 따라 1심제를 실시할수 도 있다. ▶ 야구협회 심판 및 본연맹 심판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한다. 제23조(항의) ▶ 경기중의 어필은 감독만 할수있다. ▶ 감독이외의 선수가 어필시 심판은 퇴장시킬 수 있다. ▶ 항의로 인한 10분이상의지연된 경기는 ▶ 심판권한으로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 타임은 심판의 지시에 따른다. 제24조(복장) ▶ 선수는 팀의 동일한 유니폼 모자등을 입어야한다. ▶ 그렇지않은경우 심판은 시정을 권고 해야 한다. ▶ 상대팀의 어필이 있을시에는 심판은몰수패를 선언할수 있다. 제25조(이적) ▶ 시즌중에 팀간의 이동은 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년1회 제한한다. ▶ 경기출장전의 이동은 무관하다. ▶ 양팀의 절대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 팀간의 이동이 아닌 첫번째팀에서의 탈퇴 동의후 ▶ 개인적으로 두번째팀에 등록도 가능하다. ▶ 편법으로 한명의 선수를 두번째 팀에 등록할때는 ▶ 발견될시 소속팀은 플레이오프에 진출할수 없다. ▶ 해당선수는 향후 2년간 연맹에 등록할 수 없다. ▶ 소속팀에 벌금 20만원을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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